효정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생생활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와 동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그리고 본교 학칙에 의거 학생의 표창 및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 용의 복장 등의 규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포상 및 징계의 결정
① 포상은 본교의 진급(졸업)사정회 규정 및 본교 포상 규정에 따르며,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타당성과 형평성이 있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생활 규정에 따른다.
⑥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학생생활규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