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와 동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그리고 본교 학칙에 의거 학생의 표창 및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 용의 복장 등의 규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포상 및 징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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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상은 본교의 진급(졸업)사정회 규정 및 본교 포상 규정에 따르며,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타당성과 형평성이 있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생활 규정에 따른다.
⑥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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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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